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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1.07공포일자 2024.11.07지자체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은(는)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11.07입니다. 아래에서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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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서식 제3호

부칙

2024110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지정된 향토유적은 이 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2. 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부칙 (2015. 7. 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12. 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248

제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 5. 17. 시행)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시 소관 조례 중 ‘문화재’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함.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Q.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11.07입니다.
Q.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