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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0616
부칙 <규칙 제849호, 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ㆍ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ㆍ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ㆍ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ㆍ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