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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10.0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아래에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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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서식 제1호

부칙

202510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56호, 2016.12.30.>(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30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입한 헬스클럽 회원은 회원기간 만료 시 까지 종전의 사용료를 적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16호, 2021. 12. 3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69호, 2025.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69

제개정이유

○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관련 사항 및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Q.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10.02입니다.
Q.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