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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04.01공포일자 2020.04.01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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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0401 부칙 (조례 제3846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85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9호,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