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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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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1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선 고 일 2026. 5. 21.【주 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개정되고,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중‘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부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9.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직장동료 및 대학 동기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총 11회 댓글을 작성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7. 19.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29 판결).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7. 12.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61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1541,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1053), 2025. 4. 2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당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들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관련조항]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용어는 개인의 내면적 상태에 의존하는 용어로 어느 정도의 심리적 동요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 역시 행위의 횟수, 간격,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간의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단순한 감정의 표출 등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까지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에 대하여서는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다. 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결정 이후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과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등장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한 자의적 법 적용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 점, ‘공포심’, ‘반복성’ 요건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유ㆍ무죄가 다르게 판단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4. 판단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정보의 건전한 이용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다.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 ‘문언’은 ‘문장 속의 말과 글’, ‘반복적으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은 ‘수신인에게 송신하여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각각 뜻한다.심판대상조항이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형법상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공포심’이라는 개념은 형법상 협박죄의 ‘공포심’과 그 뜻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 중 ‘불안감’은 ‘공포심’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릴 수 있는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수신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체의 표현까지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반복적인 행위를 그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는바, 비록 심판대상조항에서 행위의 총 횟수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과 ‘반복적 행위’를 결합하여 심판대상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및 입법목적, 관련 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서 메시지의 전송 횟수나 메시지의 내용이 유사한 사안임에도 유ㆍ무죄 판단이 다르게 내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에 메시지 전송 횟수 내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메시지 전송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인지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적용 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일 뿐,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함에서 오는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건전한 정보통신망이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함과 아울러 나아가 정보의 건전한 이용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현실세계의 불법행위에 비해 그 방법의 손쉬움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결코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 간의 모든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일정 행위의 반복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어서,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심판대상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전송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나, 수신인인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보호 및 정보의 건전한 이용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2)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스마트폰 등의 사용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발달하였으며, 그 이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손쉽게 불법ㆍ유해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스토킹처벌법 제1조)에 비하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정보통신망법 제1조)에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스토킹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 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그 행위의 태양, 객체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입법목적 및 구체적인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일부 심판대상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하나의 행위가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른 두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노3035 판결 참조). 따라서 일부 심판대상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