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헌재결정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6헌재 2011. 12. 29. 2009헌마354, 판례집 23-2하, 795, 800-801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평균임금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의 공평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기하고, 지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유족구조금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기초로 하여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원래 유족에게 부담하던 손해배상책임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2항범죄피해자 보호법(2010. 5. 14. 법률 제102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3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10. 8. 13. 대통령령 제2233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10. 8. 13. 대통령령 제22339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15. 3. 17. 대통령령 제26148호로 개정되고,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4]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최
○
○ 대리인 법무법인 율린담당변호사 임대진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7610 구상금【주 문】범죄피해자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88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29. 10:19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82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8회에 걸쳐 세게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위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범행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29등), 항소(수원고등법원 2019노308등) 및 상고(대법원 2019도18977등)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의 상속인은 2019. 2. 12.경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유족구조금 등 지원 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2019. 4. 13.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유족구조금 103,954,400원, 장례비 3,000,000원, 치료비 1,350,75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21. 11. 12.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와 같은 유족구조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16. 지급명령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21차전1477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761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2. 5.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22카기20696), 위 신청이 2022. 6. 15. 기각되자,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883호로 개정된 것)제22조 제1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범죄피해자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883호로 개정된 것)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만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국가가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에게 그대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가해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해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이의절차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판단의 범위(1) 국가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심판대상조항은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도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다.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바(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면 국가는 그 금액을 한도로 가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유족구조금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손해배상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2) 청구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국가가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해자가 이를 다툴 수있는 이의절차 등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가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에게 그대로 청구하도록 하여 가해자가 그 전액에 대해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가는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범위 내에서, 유족이 가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국가가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고려함이 없이 유족구조금 전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가해자가 국가의 청구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이를 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서 있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심판대상조항은 구조피해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구조의 공평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기하고, 유족구조금 지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표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산정하여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2) 침해의 최소성(가) 심판대상조항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유족구조금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유족구조금의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개별 사안별로 유족구조금의 금액을 심의·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유족구조금의 금액을 둘러싸고 유족과 국가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유사한 사례들 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유족들은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구조금의 액수를 예측할 수 없어, 범죄피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에 심판대상조항은 평균임금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구조의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기하고, 유족구조금 지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구조금의 액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구조금 제도는 위 헌법 제30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인 기본권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54 참조). 아울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354 참조).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족구조금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기초로 하여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금원으로서, 비록 그것이 유족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는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을 넘어선 구조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 대신 위자료를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하나의 입법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평균임금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구조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는 이상, 유족구조금의 산정에 있어 가해자나 구조피해자의 개별ㆍ구체적인 상황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지는 입법자가 유족구조금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유족에 대한 구조 현황 및 국가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행사 현황, 유족구조금의 재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을 넘어선 구조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위자료 등 별도의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족구조금의 금액을 심의·결정하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결정된 유족구조금의 금액을 둘러싸고 유족과 국가 간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입법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구조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별도의 유족구조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해자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한편, 구조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구조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참조).나아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 제2항 참조),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원래 유족에게 부담하던 손해배상책임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감수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3) 법익의 균형성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유족에 대한 구조의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기하고, 유족구조금 지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반면, 가해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지급된 유족구조금을 바탕으로 원래 유족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한 일정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입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4) 소결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관련조항범죄피해자 보호법(2010. 5. 14. 법률 제1028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2010. 5. 14. 법률 제1028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22조(구조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10. 8. 13. 대통령령 제2233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10. 8. 13. 대통령령 제22339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15. 3. 17. 대통령령 제26148호로 개정되고,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유족: 40개월2.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유족: 32개월3.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유족: 24개월[별표 4]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2조 관련)유족의 수가2명 이상인 경우유족의 수가1명인 경우1. 제22조 제1호6/62. 제22조 제2호6/65/63. 제22조 제3호3/6(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유족 중 구조피해자의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6)비고1.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ㆍ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1호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