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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06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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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승전담당변호사 민홍기, 이진우, 최영기, 한필전선 고 일 2026.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2. 1. 21.경부터 대통령 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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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로 근무하던 중 우측 청력이 저하되어 2002. 5. 13.경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우측)’ 진단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5. 12. 10.경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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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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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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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좌측 청력이 저하되어 2006. 12. 13.경 ‘돌발성 특발성 난청(양쪽)’ 진단을 받았고, 2007. 4.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2021. 1. 31.경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라 청구인의 청력장애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여 2021. 1. 29. 청구인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상의 ‘공상(기준번호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은 청구인과 같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하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을 ‘의무복무군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같은 그 외의 군인을 ‘직업군인’이라 한다)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이 그 밖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일반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이에 청구인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2021. 4. 1.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3. 11. 청구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상의 ‘공상(기준번호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결정하여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된 것)제33조(장애보상금)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관련조항]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된 것)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2. 병(兵)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60호로 제정된 것)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별표 5] 특수직무공상·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제37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관련)10. 경호업무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직무(경호업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 상태는 종료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직업군인에 대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일반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직업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자신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이 아닌 일반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직업군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전공사상 재심사결과 청구인의 심신장애는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뿐이어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