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4. 청구인에게 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259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28. 피청구인에게 법인의 목적에 ‘분만 진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4.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A구에서 1972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폐업하였고, 다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A구 보건소와 협의하여 암치료 대신 분만치료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분만치료 정관변경안을 신청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산부인과 개설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연계 범주 안에 있고, 외국인 산모를 위한 분만진료의 사회적 공익성이 입증되는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경우 예외가 가능한데, 청구인은 예외사례에 해당한다. 또, 의료기관 개설 제한을 정한 복지부 지침은 내부 행정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거부사유 중 회의록의 신뢰성 문제는 본질적 흠이 아니어서 보완 가능하다.
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적 사업확대를 막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재단법인의 성격상 정관변경은 일정한 제약하에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변경사항인 분만진료의 추가는 애초 법인의 설립목적인 암 연구와는 거리가 있고, 의료기관 개설은 도서벽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점 등을 보면 정관변경의 필요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나.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는 정관변경의 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허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협의의무가 없고, 설령 협의를 하더라도 지자체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의무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의 신빙성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의료법 제33조의료법시행령 제16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변경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O시 B에 주소를 두고 1972년경 설립허가된 재단법인으로서, 부속 의료기관으로 C의원(1972. 6. 20. 개설, 2018. 7. 5. 폐업), D요양병원(2005. 10. 11. 개설, 2018. 7. 3. 폐업)을 각각 개설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 전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나. 청구인은 2025. 2. 28.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외에, 정관변경사유서,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그 중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위 나항의 첨부 문서 중 정관변경사유서를 보면, ‘관할지자체인 A구 보건소와 협의한 결과 관내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개설은 어렵고 분만기관이 부족하니 검토가능하다고 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의 산전진찰, 분만, 사후관리, 신생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추가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 호기가스 분석을 통한 폐암 조기진단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나항의 신청을 하면서 정관변경안을 논의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였는데, 회의록 서두의 회의 결석임원란에는 ‘E’로, 회의록 내용 중에 ‘E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정관변경안은 참석한 임원 4명(전체인원 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청구인은 2025. 4.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바. 피청구인이 2016. 3. 9.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비영리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업무 통보’제목의 공문에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목적사업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개설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비영리법인의 정관개정허가를 지양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제1항),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제2항),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3항).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2) 「의료법」 제33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계획서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과거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해 왔고, 청구인의 목적사업 범주 안에서 정관변경을 신청하였으며, 해당사업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이 있음에도 소재지 지자체와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없이 정관변경을 거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일반적으로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고,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며,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민법」 제45조, 제46조에 따르면,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② (정관에 변경규정이 없어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42조 및 제45조에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암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신청을 통해 그 목적에 ‘분만진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청구인 법인의 설립목적인 암 연구와 분만진료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시 첨부한 자료상으로도 달리 암 연구와 분만진료 간 관련성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서 「민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분만진료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의료법인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관련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 의료기관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협의는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전제로 하여 해당 소재지의 의료기관 개설로 이어질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주무관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관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의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청시 의료기관 주소지를 특정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일반의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