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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무효확인청구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8392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4. 11. 24. 응시한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6.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1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일과 사건명이 각각 ‘2025. 6. 10.’과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적시한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은 2025. 6. 10.에 있었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청구하였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금지한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