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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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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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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614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5. 9. 피청구인에게 ‘㈜A의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A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였던 故 B의 상속인(아들)으로서, 상속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이며, 故 B가 보유하였던 법인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故 B의 상속재산 중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1조의1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81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나,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A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故 B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이 아닌 ‘본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A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인격 주체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법인 그 자체이고, ㈜A의 주주나 전 대표이사 등은 위 법인과 구별되는 다른 인격 주체이며, 청구인은 ㈜A가 아닌 故 B의 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A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피상속인의 과세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청구인) ‘본인’의 과세정보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