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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

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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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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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14.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12315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2025. 7. 4. 피청구인에게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창호 관련 하자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7. 14. 청구인에게 ‘하자보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임대한 주택에 ‘창호 흔들림(바람), 단열 안됨, 이격으로 안닫히고 안열림, 소음, 문고리 없음(주방창호), 이중창 결로 발생’ 등의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에게 동영상을 첨부해 하자점검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영상 확인 결과, 사용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수대상 아님’이라고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고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은 공공임대주택 창호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의 진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