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수사관 기피신청 취소청구

수사관 기피신청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수사관 기피신청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xx. 청구인에게 한 수사관 기피 신청 불수용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수사관 기피신청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483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7. x. 피청구인에게 수사관 기피신청(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xx.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결과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불수용’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조사관이 편파적 태도로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 조사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결여, 졸속 수사 정황 등의 사유로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2) 「범죄수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사실 또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 마련된 절차로서, 이 사건 통지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