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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특별계호 무효확인청구
특별계호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특별계호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10. 청구인에게 한 특별계호통고는 무효이다.
재결요지
사건명 특별계호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6834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7.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보호 중인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5. 4. 10. 청구인에게 난동, 지시불응을 사유로 2025. 4. 10. 15:10부터 2025. 4. 13. 15:10까지 특별계호를 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단백질보충제 등 개인물품을 수령하는데 제지당했고, 휴대폰 사용을 요구했다가 직원에 의해 밀쳐지고 넘어졌으며, 통증으로 응급의료를 요청했으나 직원이 방해했고, 이에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2025. 4. 13. 15:10에 완료되었는바, 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