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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벤처기업확인 탈락처분 취소청구
벤처기업확인 탈락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벤처기업확인 탈락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17. 청구인에게 한 벤처기업확인 탈락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벤처기업확인 탈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0602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5. 1. 17. 피청구인에게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1. 청구인에게 ‘신청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부족, 유사 기술(경쟁사)과의 차별성과 우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분석 및 객관적인 근거자료 부족하여 보완 필요’를 이유로 ‘탈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5.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4.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한 모든 탈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자료의 적극적인 검토나 반영 없이 단순·반복적인 평가 사유로 일관하면서 탈락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처분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 등을 바탕으로 총 7명의 평가위원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7명 전원이 ‘탈락’으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유없다.4. 관계법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5조의3, 제25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조제6호, 제15조, 제16조, 별표 4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 17. 피청구인에게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벤처기업확인 신청에 대해 현장실제조사를 실시할 전문평가기관으로 A를 선정하였고, A는 2025. 1. 23. 현장실제조사를 완료한 후 피청구인에게 2025. 2. 3.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2. 11. 제10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신청 건에 대하여 ‘탈락’(참석위원 7인 중 7인이 ‘탈락’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2. 11. 청구인에게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5.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4. 17. 제12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재심의(참석위원 7인 중 6인이 ‘탈락’ 의견)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6조 별표 4를 종합하면, 벤처기업확인 여부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이 사건 고시 별표 4에 해당지표와 반영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2) 벤처기업법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3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등 전담조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정하는 기간 내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3)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이 사건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신청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서류검토와 현장실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4) 벤처기업법 제25조의4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등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는데,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5. 4. 17.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의 2025. 2. 11.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은 그 요건이 첫 번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두 번째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해당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두 번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을 한국평가데이터로 선정하고, 한국평가데이터 소속 평가위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하여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였으며, 동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이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