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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686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5. 8.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A-B 관련 불송치 이유로 설시한 물품 판매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건번호 A-B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위한 검토자료로 피고소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소인의 사업체는 현재 폐업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인 세금계산서에는 피고소인이 운영한 사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거래업체명, 품목, 공급가액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계좌 거래내역에도 제3자의 거래업체명 및 이름,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번호 A-B 관련 피고소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인바,
① 위 정보는 피고소인이 운영한 사업체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금융거래 등 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점,
② 설령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