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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소 취하 이행청구
소 취하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소 취하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소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재결요지
사건명 소 취하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1177재결일자 2025-09-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8. A캐피탈(주) 등 총 6곳의 금융채무 B원(이하‘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의 업무 수탁자이다. 채권자 중 1곳인 A캐피탈(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현재 대여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는 A캐피탈(주)의 원고 승계참가자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소송 당사자를 보면 원고는 A캐피탈(주), 원고의 승계참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피청구인은 승계참가인의 업무를 수탁받은자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에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의 민원 내지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