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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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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2. 8.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8265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파편상 (양측 하퇴부 좌, 우), 파편상(좌측 견갑부), 파편상(요배부), 파편상(코뼈)’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상 양측 하퇴부 좌, 우’는 각각 7급 8122호, ‘파편상 좌측 견갑부’는 6급 2항 7123호, ‘파편상 요배부’ 및 ‘파편상 코뼈’는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 6급 2항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추가상이로 등록 신청한 결과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고, A보훈병원에서 2023. 2. 2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상(좌측 견갑부, 양측 하퇴부)’(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고 한다)은 7급 4115호, ‘파편상(코뼈, 요배부)’(이하 ‘이 사건 상이 2’라고 한다)은 각각 등급기준미달, ‘외상후 스트레스’(이하 ‘이 사건 상이 3’이라고 한다)는 7급 42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4. 2.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료를 받을 당시에 진료기록에 기재된 ‘2016년 11월까지 국궁, 골프연습, 승마, 농사일 등을 하였다’는 진술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을 하락(기존 6급 2항→7급)시켰는데, 이는 청구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을 당시에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간략히 답했던 것을 기재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로 위 취미활동은 청구인이 불편한 신체조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한 것일 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좌측 견갑부’의 경우에는 과거 A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운동범위측정에서도 약 86%의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는 등 상이의 후유증상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기존에는 ‘좌측 견갑부 파편상’에 대하여 6급 2항 7123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상 ‘다른데 집중하려고 국궁도 하고, 골프연습장에서 공을 500개씩 치기도 하고, 승마도 하며 농사도 지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73년부터 2003년까지 B시청에서 공직자로 생활하다가 정년 퇴직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견갑부와 관련한 관절의 기능장애는 수검자의 주관적 장애 호소만을 근거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임상증상과 영상의학검사 결과 등이 일치해야 할 것이고, 위 상이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별표 3, 별표 4, 별표 5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중앙보훈병원 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 1, 2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18. 7.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어 종합 6급 2항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음 -
<판정 결과>
나. 청구인은 2020.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 3을 신청상이로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22. 8. 30. 인용재결(2021-17617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되어 이 사건 상이 3을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다.
다. 위 나항의 인용재결에 따라 청구인을 대상으로 2023. 2. 27. A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음 -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합 7급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24.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의 내용 중 상이등급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A보훈병원에 이 사건 상이 1 가운데 ‘좌측 견갑부 파편상’에 대한 의학자문을 요청하였고, 위 자문요청에 대하여 회신된 내용 중 종합의견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각 상이별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양 하퇴부 진료]1) A보훈병원 2024. 3. 18.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관절의 구축, 아래다리 <부상병> 관절의 강직증 아래다리,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의 구축 어깨부분- 상기 환자는 1969년 3월 하퇴부, 좌측 견관절 파편창으로 관절 구축이 발생되어 현재 좌측 견관절 관절가동범위 제한 및 양측 슬관절 구축으로 인해 보행불가 및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으로 구축이 발생되어 우측 상지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임. 환자 상태 좋지 않아 수술이 불가한 상태임2) A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 2023. 11. 20.: [Tibia(Leg) AP & Lateral, Both] <결론> Osteopenia- 2023. 5. 23.: [2019년 기록, KL 4/4] 2021. 12. 2., 2022. 12. 29., 2023. 4. 17. hyal inj on both knee (F) with triam 1/2@ <평가> gait disturbance, Lt. RCT[좌 견갑부 진료]1) A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 2023. 1. 2.: [2016년 12월 Lt. shoulder MRI]
① Left massive rotator cuff tear(fullthickness tear of left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② Diffuse fatty atropic change of left supraspinatus, infraspinatus and subscapularis muscle
③ Chronic partial tear of left subscapularis
④ Tear of left long biceps tendon- 2023. 11. 20.: [Shoulder supraspinatusoutlet, Left / Shoulder Axillary Lateral, Left, Shoulder True AP, Left / Shoulder 30°caudal tilt view, Left] <결론> Left acromiohumeral distance narrowing, Left acromioclavicular joint degeneration2) A보훈병원 2022. 11. 29.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회전근개증후군 <부상병> 외측상과염- 상환 월남전에서 수류탄에 좌측 견관절 피폭된 외상 과거력 있으며 이후로 지속적인 왼쪽 어깨 통증 및 팔꿈치 통증으로 본원 외래에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치료 진행 중이며 추후 재평가를 요함3) A보훈병원 2023. 11. 20.자 운동범위검사결과지
[요배부 관련 진료]1) A보훈병원 2024. 2. 22.자 진단서- 병명(최종진단):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1969. 3. 9.에 월남전에서 수류탄 파편들이 박히는 부상 입은 후 코뼈 수술, 허리 수술받고 본원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에서 보존적 치료 중인 분입니다. 본과에서 경구 진통제, 신경차단술 시행 중이며 타과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NRS 10점의 통증이 있다고 하시며 통증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통증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A보훈병원 2017. 11. 24. 진단서- 진단명: 요추 제3-4번 후부관절 낭종,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양측 신경근 자극증, 요추 제2-3-4-5-천추 제1번 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 요추부 낭종 절제후 경막 부분 결손-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2017. 11. 10. 내시경을 이용한 후궁 부분 절제술 및 황색인대 절제술 후부관절 낭종 절제술(요추 제3-4번) 시행한 환자로 이후 동통관리 및 재활치료 시행 예정입니다.[외상후 스트레스 관련 진료]1) A보훈병원 2017. 1. 13.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부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기 환자는 월남전 당시 전우들이 사망하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증상, 불면, 죄책감, 우울감 등을 주소로 2016. 2. 16.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처음 방문하였고, 이후 외래에서 약물치료 지속 중인 분이나 증상 호전이 뚜렷치 않은 상태임. 2016. 11. 18. 시행한 K-BDI-Ⅱ 36점, PCL-4 57점(B항목 5개 19점, C항목 6개 20점, D항목 5개 18점)으로 체크됨. 향후 부정장 기간 약물치료 이외에도 정신건강 의학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A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2016. 11. 18.: 요즘은 어떤 때에는 멍해진다. 지금 어디에 있나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도록 권유) 그래서 내가 공무원을 선택해서 열심히 일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표창장도 많이 받고 그랬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했다. 기억을 안 하기 위해 무지 노력했다. 아이들 혼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안 오려고 그랬다. 세월이 가니 너무 힘들어서 상담도 받게 되었다. 좀 털어놓으면 덜하지 않을까 싶고, 어떤 때는 여기 오는 것도 망설여지기도 한다. 이야기 나누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 걱정되고, 더 힘들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그래도 다행인 건 왔다 가면 몇일은 좀 낫다.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잊기 위해서 다른데 집중하려고 국궁도 하고, 골프연습장에서 공을 500개씩 치기도 하고, 승마도 하고, 밤새 이야기하는 아마추어 무선도 하고 농사도 미친 듯이 하고 그랬다. 나이를 먹으면서 몸도 안 따르고 그렇게 미친 듯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순간이 끝나면 생각이 나고 자려고 하면 떠오르고 그래서 힘들다 f/u PCL-4: 57점(B항목 5개 19점, C항목 6개 20점, D항목 5개 18점), f/u K-BDI-Ⅱ: 36점, paroxetine 20mg #2 → 40mg #2 증량- 2016. 12. 6.: MBSR 프로그램 1회기 실시- 2018. 12. 13.: mood: dysphoric to depressed, affect: slightly restricted, anxiety(+),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ning: denied by the pt. 손자녀 있으니 안 된다., suicidal attempt(+-) 약 5년 전 wrist cutting 하려 했으나 힘들더라 AxisⅠ, PTSD chronic, Depression / AxisⅡ hypertension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하락의 이유로 제시한 취미활동(국궁, 골프연습, 승마 등)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훈련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활운동을 할 당시에 촬영하였던 사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서는 전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이때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정신장애’에 관하여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4208호로 판정하고,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4209호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급 2항 4208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은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209호는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3) 또한, ‘신경계통’의 장애에 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하고,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4115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2항 4114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이고, 7급 4115호는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장애 측정방법으로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신경전도검사로 측정하며, 검사 결과 감각신경활동전위 및 복합근육활동전위의 잠복기가 지연되거나 진폭이 감소되거나 또는 전도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하고, 파편 또는 총탄 등 전·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4) 한편, ‘팔 및 다리의 기능장애’와 관련하여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7123호로 판정하고, 6급 2항 7123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이며, ‘다리’의 경우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로 판정하는데, 7급 8122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이때 장애측정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고,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23. 2. 27.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방사선 사진상 금속성 이물질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파편상으로 인한 상흔에 의한 국소 동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하였고,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는 ‘외관상 코뼈가 주저앉지는 않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상이 1의 상이등급과 관련하여 기존에 ‘양측 하퇴부 파편상(좌·우)’에 대하여 각각 7급 8122호, ‘좌측 견갑부 파편상’에 대하여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어 종합 6급 2항으로 등록되었으나, 관계법령에서는 ‘파편 또는 총탄 등 전·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 1이 7급 4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의뢰한 ‘좌측 견갑부 파편상’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에도 ‘견갑부 파편상은 좌 견갑관절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파편으로 인하여 견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기존 신체검사에서 반영된 기능검사 결과를 온전히 파편상에 대한 상이등급에 반영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1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이 2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이 1, 2를 7급 4115호 및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상이 3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23. 2. 27.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40여 년이 넘게 별다른 치료 없이 공직 생활을 정년 퇴임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기능 손상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의 소견을 제시하여 7급 4209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A보훈병원 진단서(2017. 1. 13.)상 K-BDI-Ⅱ 및 PCL-4 검사(2016. 11. 19. 시행)에서 36점 및 57점으로 각각 평가되었고, 위 상이로 추정 진단된 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A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시한 소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공직자로서 40여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상이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달리 위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이 3을 7급 42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