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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전기용품 수거 등 명령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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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24. 청구인에게 한 전기용품 수거 등 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전기용품 수거 등 명령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5-02894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직류전원장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2. 24. 청구인에게 전기용품 수거 등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라 한다)에서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1곳에서 적정온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안전성 조사시 각 시험기관마다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은 재시험을 요청하면서 청구인의 시험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 것은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을 분해하여 Thermal Pad(방열시트)를 문제삼은 것은 무리한 트집잡기로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제품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적합을 확인한 점, 재시험에서도 불합격 제품이 확인된 점, 재시험 2번 중에서 1군데 시험기관에서 적정온도가 나온 것은 제품의 균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 점,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재시험 과정에서 사업자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안전성 검사후 분해과정에서 권선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Thermal Pad(방열시트)는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이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시험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기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라 한다)의 2025. 1. 3.자 시험결과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중 부적합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온도상승(부적합)
다. 「전기용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3호)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 온도상승 기준에는 기준치 1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09호)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재시험은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추가로 2개를 구입하여 최초에 시험·검사했던 기관과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서 각각 재시험·검사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1. 14. 청구인에게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25.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온도 상승기준에 대해 재시험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KTL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라 한다)에 재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KTR은 시험에 통과하였으나, KTL의 2025. 2. 27.자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다음 내용과 같이 통과하지 못하였다.- 다 음 -
○ 온도상승(부적합)
마. 피청구인은 2025.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제품안전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모델명: A
○ 부적합 내용: 온도상승 기준 부적합
○ 명령의 내용: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제품이 안전성 검사 결과 온도상승 부분에서 허용치 110℃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점,
② 청구인의 재시험 요청에 따른 재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KTL과 KTR의 두군데 재시험에서 KTR 한군데의 재시험은 통과하였으나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예방이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가혹해 보이지 않는 점,
④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온도보다 높을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엄격히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청구인이 Thermal Pad(방열시트)를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
⑥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청구인의 안전성 조사 직접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