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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2. 청구인에게 한 2025. 8. 13.자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995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6. 11. 23:25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을 이유로 2025. 7. 22. 청구인에게 2025. 8. 13.자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가목)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하고, 같은 조 제1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와의 위험성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다른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2) 청구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몰랐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