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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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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31.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658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9. 19.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14. 10. 15.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받은 후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0. 7. 22.과 2023. 10.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2025. 3. 11. 다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3. 11. 피청구인에게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을 한 후, 같은 달 31일 ‘기간연장 요건미비(출국명령 대상자)’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출국명령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19.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14. 10. 15.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받은 후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20. 7. 22.과 2023. 10.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고, 2020. 12. 16.과 2023. 10. 20.에는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법령 준법서약서(재차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 등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포함)를 각각 제출하면서 엄중경고를 받았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 3. 11. 청구인의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3. 11. 피청구인에게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5. 3. 24. 자필 서명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다.- 다 음 -1) 2020. 7. 22.과 2023. 10.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으로 기소유예(공소권없음)2) 2025. 3.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으로 기소유예(공소권없음)- 2024. 10. 29.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의 몸을 2회 발로 차는 폭행3) 동인은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4호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고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강제퇴거 대상이나, 동인이 자진해서 출석한점,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점, 난민신청하여 심사중인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함바. 피청구인은 2025. 3. 31. 청구인에게 ‘기간연장 요건미비(출국명령 대상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2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두 차례에 걸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엄중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폭행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③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