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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23. 청구인에게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896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1983년생, 남)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사람으로 2024. 11. 20.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2025. 2. 5. 장물취득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5. 6.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한국에 1억원을 투자하여 성실히 무역업을 해온 점, 청구인의 회사는 받아야 할 부품대금이 1억 5천만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부재한다면 회사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부인과 자녀 3명이 모두 한국에서 체류 중이고, 두 자녀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모든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4. 인정사실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물품원가 36,870,700원 상당의 B차량을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C로부터 렌트계약을 빌미로 편취한 시가 1,550만원 상당의 차량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560만원에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5,363원 상당의 장물인 렌트차량을 구입하여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세법위반 및 장물취득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입국금지사유에 관한 법 규정의 취지,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