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29. 청구인에게 한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0360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86년생, A 국적, 남)은 2025. 4. 9.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9. 청구인이 입국규제자라는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며,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바,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며,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와 같이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