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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보훈급여금 소급지급 이행청구

보훈급여금 소급지급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보훈급여금 소급지급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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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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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년 3월부터 미지급된 보훈급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보훈급여금 소급지급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6134재결일자 2025-09-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79. 9. 13. 육군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 2017. 3. 29.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2.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3.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하면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한 달(2024년 3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예정이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등록신청을 한 날’이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청구인은 2017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피청구인이 A병원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비해당 결정은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2017년 3월부터 보훈급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요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거부하였다거나 부작위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4. 3.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0.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2024년 3월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청구인에게 등록신청 이전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 내지 희망사항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