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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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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969재결일자 2025-09-0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조사를 한 결과 " ①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변동 ② 장애여부 확인불가 장애인 제외, ③ 장애정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수정, ④ 월 60시간 이상 근로 확인불가 장애인 해당 월 제외(1월 ~ 2월), ⑤ 지입차주 장애인 근로자(이하 ‘이 사건 운전기사’라 한다)에서 제외(2월 ~ 12월)로 인한 부담금 추징발생"을 이유로 2024. 12. 27. 청구인에게 2021년도분 4,944만 8,8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및 494만 4,880원의 가산금 징수처분(총 5,439만 3,680원, 이하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운전기사는 청구인 소속 ○ ○ 어린이집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로 실제 어린이집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청구인 소속 장애인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운전기사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권을 동 운전기사가 99%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과 동 운전기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그 내용을 보면 동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에 해당한다.4. 관계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제2조, 제33조, 제35조, 제8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근로기준법 제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신고필증, 차량등록증, 업무분담표, 봉급대장, 임면사항 보고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 2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202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5,141만 8,000원)을 신고하고, 2022. 2. 3.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2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다.- 다 음 - ○ 피청구인 송달 처분 사전통지서(2024. 12. 11.자)의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변동· 장애 여부 확인불가 장애인 제외: 김 ○ ○ (1월 ~ 12월)· 중증을 경증으로 수정: 이 ○ ○ · 60시간 이상 근로 확인불가 장애인 제외: 이 ○ ○ (1월 ~ 2월)· 지입차주 제외(지입차주 근로자 불인정): 이 사건 운전기사(2월 ~ 12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총 5,439만 3,680원 : 4,944만 8,8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 및 494만 4,880원의 가산금 징수- 법적근거: 장애인고용법 제33조제7항, 제35조제1항- 의견제출 기한: 2024. 12. 26. ○ 청구인 제출 의견서(2024. 12. 24.자)의 내용- 이 사건 운전자는 청구인 소속 ○ ○ 어린이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함다. 피청구인의 2024. 12. 27.자 202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확정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등이 불분명하여 정산조사를 실시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066명, 장애인고용의무인원(월단위 연누계)은 390명으로 신고되었으나, 근로자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052명,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월단위 연누계)은 385명으로 산정 ○ 장애인 근로자수(월단위 연누계)는 343명으로 신고되었으나, 비장애인인 김 ○ ○ 제외(12개월), 이 ○ ○ 의 장애정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수정(12개월), 이 ○ 규의 월 60시간 이상 근로확인 불가 해당 월 제외(2개월), 지입차주인 이 사건 운전기사를 장애인근로자 불인정(11개월)으로 장애인 근로자수(월단위 연누계)는 294명으로 산정 ○ 처분 사전통지 시 이 사건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의견을 불수용라. 피청구인은 2024.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21년도 장애인고용부당금 징수(추가징수) 명세 마. ○ ○ 경찰서장이 2015. 12. 2. 발급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성명: ○ ○ 어린이집(A) ○ 차등록번호 : ○ ○ 너 ○ ○ ○ ○ / 정원: 21명 / 형식: (생략)바. 위 마항의 신고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란에는 ‘이 사건 근로자 99%, A 1%’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운전기사와 ○ ○ 어린이집 원장 A가 2021. 3.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아. ○ ○ 어린이집 봉급대장(2021년 12월분)에는 이 사건 운전기사 포함 15명에 대한 급여액과 공제내역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운전기사에게는 월 급여액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고용보험료 5,000원 및 산재보험료 1만 5,200원이 공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 ○ 어린이집의 2021년도 업무분담표에는 이 사건 운전자 포함 직원 14명에 대한 업무내용이 분담되어 있고, 위 업무분담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차. 청구인 소속 ○ ○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2017. 7. 12. 이 사건 운전기사를 채용한 사실과 2022. 5. 13. 이 사건 운전기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 사실을 각각 보고(제목: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고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해당하면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3) 장애인고용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8호·제30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환급 및 분할 납부’,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다. 나. 판단장애인고용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기사는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운행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소유권을 99%를 보유하고 있어 지입차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운전기사와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 원장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업주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행구간 및 시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프로그램과 신설에 따라 운행구간의 변경, 증설이 있을 때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운전기사는 소유 차량의 운행에 있어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업무지시로 운행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운전기사의 소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집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차량운행시간을 구체적으로 ‘오전 8시 20분 ~ 9시 20분 / 오후 3시 40분 ~ 오후 5시 40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전기사는 어린이집 원생의 등·하원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의 2021년도 업무분담표에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이 사건 운전기사의 업무가 분장되고 담당할 청소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업무지시 및 이행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운전기사의 보수는 월 200만원으로 고정하고, 어린이 등·하원이 아닌 어린이 견학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수의 상당액은 고정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운전기사의 채용 및 퇴직 사실을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로 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한 점, ⑤ 이 사건 운전기사의 보수에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이는 이 사건 운전기사가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의 근로자라는 외형적 징표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전기사는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근로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기사는 지입차주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2. 27.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및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