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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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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8.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621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6. 2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6급 1항 4113호’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5년에 최초로 A보훈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2022년에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청구인은 최선의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2024년부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현재 온몸, 허리가 굽어 걷지도 의자에 앉아 있지도 못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호앤야 척도(이하 ‘H&Y’라 한다) 5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서기와 걷기를 할 수 없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상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으로 상이등급 4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한다. 이처럼 청구인의 파킨슨병 증세가 매우 심각한 장애 수준임에도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A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H&Y stage 3’라는 소견으로 ‘5급 4112호’로 판정하였으나, 관계법령상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위 전문의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질병이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A보훈병원 의무기록지, 민간병원 소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6. 2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시 제출한 2023. 1. 11.자 B병원(OO도 C시 소재) 소견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병명(최종진단): <주> 파킨슨 증후군, <부> 보행장애2) 진단연월일: 2023. 1. 11.3)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위 환자는 기존에 파킨슨병으로 보훈병원 F/U 하던 분으로 보행장애 악화로 2022. 12. 31.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Brain CTA, lab 등을 진행함.
나. A보훈병원에서 2023. 11. 15.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전문의는 ‘H&Y stage 3’라는 소견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급 4112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보훈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4. 10. 16.자 신경과 외래경과기록지가) PE(신체검사)- Tremor(떨림): Both hand mild tremor(글쓰거나 식사시 주로 떨림)- Bradykinesia(운동완만): moderate Both side- Rigidity(강직): mild Both side- Postural instability(자세불안정)·팔짱끼고 일어나기: unable·stooping posture(+)·freezing(+), festination(+)·short stepped(+)·arm swing decreased(+)- Autonomic dysfunction(자율신경실조증)·urinary incontinence(+), constipation(+)나) Assessment(평가)- #1. IPD H&Y stage 3- #2. Kn HTN, Old CVA2) 2024. 10. 18.자 퇴원기록지가) 퇴원진단명: <주> parkinsonism(G20)나) 입원사유: 상기환자 HTN, Old CVA 과거력 있는 자로 2015. 4.경부터 보행 어려움 발생. 2015. 10.경 타병원에서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 받고 본원 신경과 경과관찰하며 약물 유지하던 자로, dependent gait, 화장실 보행 가능한 상태로 등급 재판정 검진 위해 입원함.다) 주요검사결과- 2024. 10. 17. Brain PET: 양측 후두엽의 심각한 저대사증이 나타나고, 양측 두정엽-측두엽 영역과 전두엽에서 경미한 저대사증이 나타났으며, 후대상회에서 비교적 대사가 보존되어 있음.- 2024. 10. 18. CIT PET: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인해 양측 후부 피질의 FP-CIT 흡수가 감소하고 복부 피질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음.라) 경과요약: 신체검진 시 양측 중증도의 bradykinesia, 보행 시 짧은 걸음,festination, freezing 관찰됨. 환자 상태는 H&Y stage 3으로 사료됨.마) 평가/계획: IPD H&Y stage 3 -> 국비 5급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1. 20.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마.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홈페이지(www.kmds.or.kr)에 게재되어 있는 파킨슨병의 임상 단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파킨슨병’과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상 잃은 사람’은 5급 4112호로 판정하고,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이상 잃은 사람’은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하도록 하면서, 5급 4112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는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6급 1항 4113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는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11. 15. A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H&Y stage 3’라는 소견에 따라 ‘5급 4112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1. 20.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해 ‘6급 1항 4113호’,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 전문의의 신체검사소견 뿐만 아니라 보훈심사회의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질병의 정도 및 후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