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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일부수용 처분 취소청구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일부수용 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일부수용 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년 6월 30일 청구인에게 한 안전신문고 포털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고속도로 포함) 일부수용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일부수용 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804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6. 18. 피청구인에게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진 전용 2차로에서 좌회전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야한다는 취지로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의 훈방권(대법원 판례 82도117)에 따라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는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하여 비록 그 회신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