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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0414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5. 3.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면접전형 평정표(경기북부경찰청 공고 제2024-33호로 실시한 면접전형 송무담당분야의 평정표로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25. 3. 28. 피청구인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통지하였다.2.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27조행정기본법 제36조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동 정보공개 청구서에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기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3. 28. 이 사건 처분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각하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서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는 각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상 처리일시는 ‘2025. 3. 27.’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확인한 일시는 ‘2025. 3. 28. 14:26:39’로 확인되고,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상 처리일시는 ‘2025. 4. 1.’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일시는 ‘2025. 4. 2. 10:41’로 확인된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고, 정보공개법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2025. 4. 1. 정보공개시스템상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지서 확인 일시는 ‘2025. 4. 2. 10:41’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7.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