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2. 청구인에게 한 고(故) A에 대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238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9.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다. 청구인은 2024. 9. 30. 고인이 직무수행 중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5. 7.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은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20. 11. 1.부터 B경찰서 C지구대 순찰팀에서 약 15개월간 순찰팀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고인이 소속된 B경찰서는 D지역 내에서 다른 경찰서 대비 211% 정도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C지구대는 업무량이 인접 6개 지구대 대비 신고 및 처리가 약 3배나 더 많고 업무 강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히는 곳이다. 고인의 담당지역이 자살, 가정/데이트 폭력, 살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어서 퇴근해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24시간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환경이었으며, 주·야간 교대로 한랭옥외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흥분한 주취난동자 및 폭력행위자 검거로 부상위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장 단속에 따른 욕설, 고소, 민원으로 고통받았다.이 사건 상이 발병 1주 전 야간조 근무당시 고인은 집단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처리 등 다수의 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의 전조증상인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발생하여 휴가를 내고자 했으나 C지구대 경찰관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인력부족 상태였기에 휴가를 내지 못하고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근무를 이어가다가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다. 수개월 내에 C지구대 인원 중 4명(뇌출혈 3명, 기타병명 1명)이 쓰러졌다는 것은 이러한 업무 과중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에게 경미한 고혈압 전단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고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 사망경위조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D시 경찰청장이 발급한 2024. 10. 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가) 소속: B경찰서 C지구대나) 임용연월일 / 사망연월일: 2009. 11. 27. / 2022. 9. 28.다) 사망원인 및 최초 질병·부상명: 뇌실내 뇌내출혈라) 사망 경위: 발생 1주 전(2022. 2. 14.~15.) 야간조 근무 시 집단폭행과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처리 및 다수의 코로나 19 집합 금지위반 업체 단속 등에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두통과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등의 뇌출혈 전조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C지구대원들 약 15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어 인력 부족으로 교대조가 축소 운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휴가를 내지 못하고 두통약을 복용하면서 업무수행. 2022. 2. 22. 16:15분경 자택에서 야간조 출근 준비 중 갑자기 매우 극심한 두통과 식은땀을 흘리고 말투가 어눌해져 119로 E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F병원, G병원 등 다수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2022. 9. 28. 직접사인 뇌실내 뇌내출혈로 사망나. 고인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서 및 순직유족급여결정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3. 4. 28.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서가) 사건: 23-01-502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통보 심사청구나) 주문: 피청구인이 2022.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다) 처분내용: 발병 전 고인의 초과근무내역(6개월 월평균 17.6시간) 등 업무여건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라) 판단: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원처분 및 심사청구 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일건 기록을 청구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면, 고인의 상병 경위,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경찰서가 타 경찰서 대비 평균 신고/처리 건수가 211%가 많고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C지구대가 B경찰서 내 타 지구대 대비 범죄신고 건수가 293% 많은 점, 최초 증상 발현이 있었던 2022. 2. 14. 집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사건처리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이 인정되고, 이후 C지구대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2022. 2. 16. 이후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되면서 병가를 내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견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 2024. 4. 19.자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가) 결정구분: 가결나) 사망일시: 2022. 9. 28.다) 사망원인: <직접사인> 뇌실내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 뇌전증 지속상태, <선행사인> 사지마비다. 고인의 소속기관인 B경찰서장이 작성한 2023. 6. 2.자 사망경위조사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재해당시 소속부서: B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2) 재해당시 담당업무 주요내용가) 관할지역 순찰,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 <주간> 인수인계, 관할지역 도보 및 순찰코스(6개소) 차량순찰, 신고지점 출동 및 현장조치(112신고, 지원출동사건 등) <야간> 인수인계, 순찰코스(6개소) 차량순찰, 상황실 업무, 신고지점 출동 및 현장조치(112신고, 지원출동사건 등)나) 근무형태: 4조 2교대 <주간> 8:30~21:00 <야간> 20:30~익일 9:00, 휴무-비번다) 직업성 질병 해당 여부: 해당- 대상자가 사망 시 근무한 C지구대는 관내에 H역, 유흥 밀집 지역 I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D청 내에서 가장 많은 곳임[상병 발병 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위반(집합금지 제한) 신고 급증]- D을 대표하는 유흥·번화가인 I로 인해 주취 폭력, 주취자, 음주운전 등 주취 우발성 범죄 및 신고 많음- C지구대는 연평균 26,000건의 112신고 처리 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안 수요가 많지 않은 1개의 경찰서보다 많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량과 강도가 높으며 B경찰서 내 비교적 신고 및 처리 건 수가 많은 인접 지구대(6개소)와 비교하여도 약 3배(293%)로 극단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강도가 높음- 주야간교대제 근무, 한랭옥외근무,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 근무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살인, 자살, 주취·가정·데이트 폭력 등 강력사건 빈번에 따른 생명/신체 위험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 6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업무 가중 요인이 상시 발생 및 누적되는 근무환경임라) 과로내역: 발병 1주 전 야간근무 시(2022. 2. 14.~15.) 혹한의 날씨에 집단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자(경찰관 폭행) 체포와 연이어 코로나감염병 예방법 위반 단속과정에서 민원인의 항의에 극심하게 시달리는 등 매우 과중한 공무를 수행 이후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어 충분한 휴가를 내어 안정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C지구대원들 약 15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어 인력 부족으로 교대조가 축소운영(4조 2교대→ 3조 2교대)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충분한 휴가를 내지 못하고 발병 시까지 지속된 뇌출혈 전조 증상으로 두통약을 복용하면서 주취 난동/폭력자 체포와 감염병예방법 단속 민원응대 등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공무를 발병 시까지 빈번하게 수행하였음라. 고인의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6개월간의 초과근무내역 및 과로내역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초과근무내역(발병 전 6개월간 근무내역) 2) 과로내역(발병 전 1주일간 및 최근 6개월간의 과로내역) 마.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16. 12. 30.자 검진: 혈압 136/89(이상지질혈증), 반복적인 혈압 측정, 금주, 금연, 운동하세요, 저지방식이요법, 운동, 추적검사하세요, 위험 음주, 현재 흡연.2) 2021. 7. 29.자 검진: 혈압 130/80(고혈압 전단계), 절주 필요, 신체활동 필요,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 하십시오, 주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저염식이 요함. 바.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E병원(D시 J구 소재) 의무기록지가) 2022. 2. 22.자 응급실기록지- 주소 / 발병일: 의식변화 / 2022. 2. 22. 16:15- 현병력: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2. 22. 16:15경 식은땀, 어지럼증 호소하며 의식 잃은 후 119 신고하여 응급실 내원함, 반혼수상태나) 2022. 10. 12.자 진단서- 최종진단병명: <주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부상병> 기타 뇌내출혈- 진단연월일: 2022. 2. 22.-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보호자의 진술(일부생략)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환경에서의 공무수행이 뇌출혈 발병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2) 2022. 11. 8.자 K대학교병원(O남 L시 소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서가) 진료의사 의견: 상병 발생 나이(39세) 및 낮은 상병 발생 관련한 개인적 위험요인, 급 만성적인 강도 높은 다양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교대업무가 뇌실 내 뇌내출혈의 발생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나) 작업관련성 평가 소견: <종합결론> 상병 발생 당시 만39세 비교적 젊은 나이로 상병 발생 호발연령보다 젊고,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질성 질병과 관련한 소견이 없어 개인적 위험요인을 찾기 어렵다. 주야 교대업무로 주 평균 40시 간 정도의 업무시간으로 만성과로의 시간적 뇌혈관질환 질병 업무상 인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등 외적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를 고려해볼 때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직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와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성 스트레스로 보기에 합당하여(뚜렷한 다른 업무 이외 스트레스 요인은 부재) 망인의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직무관련성정도: 가능성 높음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뇌출혈’에 대한 일반적인 병적특성(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하고, 외상에 의한 출혈은 두부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성 경향이 있는 질환이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하며, 그 위험인자로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있음.2)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고령, 운동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1. 16.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고인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1) 민간병원(E병원) 응급실기록지(2022. 2. 22.)상에 ‘현병력: 보호자(부인) 진술에 의하면 2. 22. 16:15경 식은땀, 어지럼증 호소하며 의식 잃은 후 119 신고하여 응급실 내원함 / 반혼수상태’로 내원한 기록으로 보아, 고인의 뇌출혈은 공무 관련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검진내역(2016. 12. 30., 2021. 7. 29.)상에 ‘혈압 136/89(이상지질혈증), 반복적인 혈압 측정, 금주, 금연, 위험 음주, 현재 흡연 / 혈압 130/80(고혈압 전단계)’로 뇌출혈 발병일 이전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두부 외상없이,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시행령 [별표 1] 2-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고인의 ‘뇌실내 뇌출혈’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된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2) 신청인의 장기 과로(2021. 11. 30.~2022. 2. 21.)와 관련하여, 4조 2교대 주간(8:30~21:00)-야간(20:30~익일 9:00)-휴무-비번의 근무형태로, 보훈심사위원회 자체 산정결과 ‘기본근무시간 대비 초과비율 -26.1%(마이너스)’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음. 단기 과로(2022. 2. 15.~2022. 2. 21.)는 ‘기본근무시간 대비 초과비율 -27.5%(마이너스)’로, 발병 1주일 이내 일상 업무와 업무 강도, 책임 및 환경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또는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출혈 발병일 이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 청구인은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B경찰서 순찰팀장 정 ○ ○ )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B경찰서 내 10개 지역 관서 중에서도 C지구대는 27,189건으로 2위 지구대와 약 1만 건의 차이가 나며, 그 외 지구대와는 평균 약 2만건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1위 관서입니다. 이중에도 저희 경찰관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건인 살인, 강도,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력, 공갈, 협박, 데이트 폭력, 스토킹, 마약, 변사, 자살, 화재, 구조요청, 위험동물, 기타 형사범 등 중요긴급신고(code0, code1)로 112신고가 지령되는데 C지구대에 약 9,600여 건이 하달됩니다. 전국 지구대와 비교할 때 근무 인력은 비슷하나,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업무의 양과 강도는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업무강도가 타지역 관서보다 월등히 높은 C지구대에서 고인의 뇌출혈 발병 이전엔 다른 팀에 근무하는 이 ○ ○ 경위가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으며, 고인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 ○ 경감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정 ○ ○ 경장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진정신경염(귀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한 지구대에서 수개월 내 4명(같은 병명 뇌출혈 3명, 기타병명 1명)이 쓰러진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2) 고인이 약 1년간 취급했던 사건들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 등 강력범죄와 집단폭력,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코로나감염법 위반업소 단속 등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업무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1년 4월 저와 팀원들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건물에 방화를 하여 사람을 2명 살해한 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끄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구조를 하고, 인근 건물 수십 명의 주민들을 탈출 구조하였으며, 그리고 주변을 수색하여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하루 밤을 꼬박 새웠던 사건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매우 심하였고, 21년 6월 고인과 4명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는데도 악성 민원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공무원이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자괴감과 비참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3) 그리고 반복되는 자살 신고 현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하거나, 사건 처리를 하며 그에 따른 트라우마도 상당했습니다. 21년 4월 8일에 M빌라 23층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 내린 사체가 부러지고 분리된 상태였으며, 21년 6월 8일엔 N빌딩 28층 옥상에서 자살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 고인 앞에서 4층 난간으로 떨어져 내린 현장을 목격한 사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오랜기간 지속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주요 신고처리 사건 중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사건은 월평균 10건인데,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바로 또는 수개월 내 더 큰 사건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상 유무를 관리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와 중압감은 퇴근 이후에도 지속되고 더욱 가중되었습니다.4) 고인은 발병 1주 전 집단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위협을 당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부터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발병 시까지 지속해서 호소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21년 7월부터 발병 시까지 약 100건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도 많은 업무에 더하여 더욱 업무가 폭증(주변신고, 보복신고)하였으며,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정당한 공무집행 임에도 업주들은 생계를 위협한다며 ‘경찰이면 다냐, 부모도 없냐, 고소, 고발하겠다, 왜 우리업소만 단속하냐, 저 업소에 돈먹었냐’ 등 서슴치 않게 온갖 폭언, 비하발언, 국민신문고, 경찰청 민원제기 등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발병 전 사건 처리 시 받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고인의 뇌출혈 발병의 근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 청구인은 고인의 근무지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보도한 2023. 8. 28.자 ○ ○ 일보 기사를 추가로 제출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 정하고 있다.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3)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경우,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처분 1(순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병원 응급실기록지(2022. 2. 22.) 및 사망경위조사서(2023. 6. 2.)에 고인이 발병 당일 자택에서 16:15경 식은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은 후 반혼수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발병경위에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건강검진에서 이 사건 상이의 위험인자인 ‘위험 음주’,‘고혈압 전단계’의 결과가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의 사적인 발병 요인을 모두 배제한 채 오직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처분 2(재해사망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 초과근무산정 결과에서 고인의 근무기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전 12주를 기준으로 기본 근무시간 대비 초과비율은 -26.1%, 발병 전 1주일을 기준으로 기본 근무시간 대비 초과비율은 -27.5%로 확인되어 고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사망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정보에 따르면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성 경향이 있는 질환이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하며 그 위험인자로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