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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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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411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17. A보훈병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슬부 외측 반월판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5.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8. 12. 3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아전절제술을 시행하고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며 조심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통증에다 무릎 잠김증상으로 넘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B병원 소견서(2025. 5. 2.)상 청구인의 외측 반월판연골 파열에 대하여 KL gradeⅢ의 관절염과 신전 5도, 굴곡 110도의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C병원 진단서(2025. 4. 30.)상에도 관절염 3기에 해당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검토나 추가적인 검사 없이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 영상 CD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0. 30.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4. 12. 17.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음 -1) 상이처: 좌슬부 외측 반월판연골 파열2)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3)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절제술 시행받았던 자로, X-ray에서 관절염 소견 심하지 않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사료됨.4) 수검자 최종진술: 타원에서 간헐적 잠김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음.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2. 12.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A보훈병원 2024. 12. 17.자 영상검사결과지가) 검사명: Knee Merchant View, LT / Knee AP and Lateral, Lt나) 발견 및 결론: Degenerative osteoarthritis, mild(경미한 퇴행성 골관절염)2) C병원(D시 E구 소재) 2025. 4. 30.자 진단서가) 병명(최종진단):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좌측 슬관절 외측부 관절염 소견 보이고 있어 보존적 치료시행(관절염 3기)3) B병원(D시 F구 소재) 2025. 5. 2.자 소견서가) 진단명: 외측 대퇴부 연골손상(ICRS G4) 및 외측 반달연골 파열나) 소견: 상기 진단으로(K-L G3, 외측부) 통증 및 운동제한(신전 5도, 굴곡 110도), 잠김증상 보존적 치료 중으로 관절경적 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재생술(카티스템) 요하는 상태임.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2) 국가유공자법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무릎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15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신전 0, 굴곡 15’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서는 ‘7급 8122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측정방법 관련하여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불어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X-ray에서 관절염 소견 심하지 않다’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운동범위 정상이고, 영상자료상 저명한 관절 불안정성 및 골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한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C병원 진단서(2025. 4. 30.) 및 B병원 소견서(2025. 5. 2.)상 ‘관절염 3기’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견만으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KL gradeⅢ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