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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 종결처분 취소청구

민원 종결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 종결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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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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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 청구인에게 한 국민신문고 민원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종결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303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인 관련 사건을 처리한 담당공무원 OOO의 불친절한 전화응대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5. 4. 3.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전화에 불친절한 언행으로 응대하고 고의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2회 제출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의 민원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재차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3회 이상 민원을 반복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기존 민원 처리에 불만족하여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종합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동일·반복민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민원을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