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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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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11. 청구인에게 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608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도 B시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2025. 3. 31. 피청구인에게 2022년 1분기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11. 청구인이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여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이 718억여원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운수업 평균매출액의 8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계는 485억여원으로 5천억원 미만이어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은 2022년도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수 기준만을 이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급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되는데, 청구인은 신청당시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9조,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8조의5, 별표 1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고용노동부고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7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9. 28. 사업장 소재지를 ‘A도 B’로 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운수, 서비스’로, 종목은 ‘버스, 광고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5. 3.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2년 1분기 고령자고용지원금(만 60세 이상, 고용기간 1년 초과)을 신청하였는데, 신청 당시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5. 4.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2. 8. 19.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유효기간을 2022. 4. 1.~2023. 3. 31.로 하여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중소벤처기업부 발간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79면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하여야 하나,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2015년 이후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범용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한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 고용노동부고시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의 제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한다.3)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운수업은 300명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은 5,000억 미만일 것,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업인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800억원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5)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가 업종별로 기준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①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운수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를 말하나, 청구인의 상시근로자는 800명이 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그 유효기간이 2022. 4. 1.부터 1년간으로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대상 기간인 2022년 1분기와 다르며, 그 밖의 감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대상 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 오인을 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