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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농업용수로 설치 등 이행청구
농업용수로 설치 등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농업용수로 설치 등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A군 소재의 농지에 대한 용수로를 설치 하거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농업용수로 설치 등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6649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2. 12. A군 소재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에 용·배수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같은 해 2. 14. 피청구인에게 ‘용수로 설치 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매입 등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지답사 등을 거쳐 같은 해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의 인접 토지들이 모두 사유지로 용·배수로 설치가 가능한 수로(구거) 부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용·배수로 설치가 어려움을 안내하고, 농지매입신청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나 당해연도 예산 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농지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란다’라는 내용 등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을 위해 경매로 매수하였으나, 용수로가 없어 벼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수로(구거)부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신은 피청구인의 서비스헌장 및 서비스이행표준의 효율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설개선 등으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에 위배된다.
다. 피청구인은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지은행 운영의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실적인 수로 설치 또는 농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민원 및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2. 12. 이 사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에 용·배수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같은 해 2. 14. 피청구인에게 ‘용수로 설치 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매입 등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지답사 등을 거쳐 2025. 2. 20.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데, 동 회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용·배수로 설치요청 건-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토지들이 사유지로 용·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는 수로(구거)부지가 없으므로 용·배수로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림2) 농지매입 요청 건-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농지매입신청이 가능하나 지사 내 농지매입 신청 접수순서 및 당해연도 예산 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지사 농지은행관리부에 내방상담 권유드림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지침’은 용수로 설치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50만㎡) 이상의 가뭄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농지매입비축사업 업무지침’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려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 농지를 매입 제외대상 농지로 명시하면서 예외로‘매매(경매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취득자가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이 된 농지에 한하여 매입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1) 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신청을 통해 요구한 농지에 대한 용수로 설치 및 매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지침 및 피청구인의 농지매입비축사업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면적(50ha) 및 자경기간(2년)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을 통해 요건미비 사실 등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과 같은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