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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262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3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65년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도한 외근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경찰공무원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2025. 2.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빨치산 전투에 참전하는 등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이후에도 대부분 외근직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병을 얻어 B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에서는 고인이 근무지역 외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으나, 당시 고인의 근무지였던 B면에는 의료시설이 없었던 관계로 한 달간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된 사정이 있고, 당시 고인의 병가 기록 등은 모두 보존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상태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의료기관의 사정 및 경찰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고인의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C경찰청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망경위에는 ‘사망자는 1953년 순경으로 입직하여 1965. 4. 19. 퇴직한 자로, 외근 근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경찰서장이 발급한 고인의 경력증명서상 고인의 근무기간은 ‘1953. 2. 1.∼1965. 4. 19.’, 퇴직사유는 ‘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인의 병원 진료기록’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에서는 ‘고인의 병원 치료 기록물은 C경찰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사망 원인이 확인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고인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해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판단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순직군경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경찰청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어 고인의 사망과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고인의 진료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당시 고인의 확진된 진단명 및 발병 원인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고인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사망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