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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1.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7372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중국 국적, 여)은 2024. 12. 1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21. 청구인에게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인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22.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12. 1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21. 청구인에게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해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1. 21.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1.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5. 26.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시점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에게 청구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점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