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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262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3년생 O국 국적의 남성으로 2023.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 6.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5월, 2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며, 2024. 8. 30.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2025. 6. 1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한국에서만 생활하여 중국어를 전혀 못하며, 청구인이 없으면 청구인의 모친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바, 청구인의 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 전과 없이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A법원 B지원 약식명령, A법원 판결문,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9.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15. 11. 25.부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나. A법원 B지원은 2023. 10. 6.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다 음 -ㅇ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ㅇ 피고인(청구인, 이하 같다)은 2023. 5.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 O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A법원 B지원은 2022. 11. 3.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법원은 2024. 6. 26.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음 -ㅇ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ㅇ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ㅇ 피고인은 2022. 5. 7. 15:53경 O남 OO시 C 앞 사거리를 D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ㅇ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아산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남, 68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ㅇ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A법원 B지원은 2024. 8. 30.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다 음 -ㅇ 죄명: 폭행ㅇ 피고인은 2023. 12. 18. 02:00경 OO시 H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여, 17세)가 일행들의 싸움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ㅇ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
마. 피청구인이 2025. 6. 2.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용의자(청구인, 이하 같다)는 2023. 10. 6. OOOO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 8. 30. 대전천안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재물손괴)을 선고받음- 상기 범행 경위, 상습성 등을 고려할 때, 용의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으며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46조제1항제13호, 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스스로 출석하여 범죄 사실을 알리며 자진출국신고서 및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자진출국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함바. 피청구인은 2025. 6. 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2023. 10. 6.부터 2024. 8. 30.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으로 각 벌금 700만 원, 금고 5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이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법 준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