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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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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894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년 O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년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척추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7급)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적용대상구분 변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2.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학군단 후보생 시절인 2013년 하계훈련 중 전투훈련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이 발현하여 민간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다시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유격훈련 중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까지 받은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된 것이고, 비록 청구인에게 임관하기 전부터 요통이 발현한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 상이와는 전혀 별개의 질환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7급)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24. 7.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적용대상구분 변경)을 하였다.
나. O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최초 질병·부상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 부위’이다.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진료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A군사학교 응급환자정보조사지- 2014. 3. 22.: <현병력> 작년 하계훈련 때 국군OO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받은 자로 3일 전부터 통증 심화되어 자가인내 하였으나 호전 없어 본원 내원2) 국군B병원 진료기록지- 2014. 3. 22.: [응급실기록] <주소> 요통 <현병력> 상기 환자 이전 추간판탈출 진단받은 기왕력 있는 자로 어제 훈련 후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내원. 저린감(+)- 2014. 3. 27.: [영상의학검사결과, 요추 MRI] 탈출 디스크 물질의 좌측 하향이동 동반한 L5-S1 중등도 중심 디스크탈출, 좌측 부분 신경근 압박3) C병원 진단서(2014. 9. 24. 발급)- <병명> 추간판탈출증 L5-S1 <초진일/진단일> 2014. 4. 5.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외부 MRI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14. 4. 5. 요추부 추간판제거술 시행받고 수술 후 약 6주간의 요양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음4) 국군D병원 진료기록지- 2014. 7. 3.: [신경외과] <주소> 허리가 아프다 <현병력> 어제 유격 훈련 도중 허리 삐끗한 이후 통증 심해짐 <과거력> 4개월 전 디스크 수술라.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의학자료(2013. 8. 19., 2014. 3. 27.자 MRI)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2013. 8. 19. / 2014. 3. 27. MRI상 같은 소견으로 L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고 외상성 소견은 없음’으로 회신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정하고 있다.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유격훈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의 수상 시점 및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고, 그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군사학교 응급환자조사지 및 국군B병원 응급실기록지(2014. 3. 22.)상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유격훈련이 특이 외상력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볼 만한 척추체 골절이나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위 진료기록상 청구인은 이전부터 추간판탈출로 진단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B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2014. 3. 27.)상 ‘디스크 물질의 좌측 하향이동 동반한 중등도 중심 디스크 탈출’과 함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상이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의미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