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사용중지명령 취소청구
사용중지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사용중지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20. 청구인에게 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사용중지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482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기타 공작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25. 3. 19. B협회에 청구인의 사업장 내 일반작업용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동 안전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2025. 3. 20.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 역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보다 더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세 자영업자로 사업장 이전 및 부채 등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당장 수리비 전부를 부담하여 고쳐 쓰기 어려운 점, 사업장의 업무특성 및 작업여건상 이 사건 리프트 없이는 기계부품 제조 작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16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1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불합격보고, 사용중지 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A시 소재 2층 공장에서 A라는 상호로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5. 3. 19. B협회에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뢰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다 음 -
○ 대상품명(형식번호) : 산업용 리프트(D-1/0.49 Ton)
○ 검사 불합격 내용
다. B협회는 2025. 3.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리프트는 총 4개 검사항목(승강로, 운반구,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의 검사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검사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3. 20.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2)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리프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점검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7호, 2023. 9. 1. 시행)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리프트의 검사기준 항목으로 승강로, 운반구, 과부하 방지장치, 낙하 방지장치 등이 있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제1호 및 제9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4)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에서 출입문 및 잠금장치 미설치, 운반구 문 미설치,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낙하방지장치 미설치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점,
②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