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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처리 거부 취소청구
민원처리 거부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처리 거부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국무조정실의 민원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처리 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844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감사] 대법관 A, B, C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라는 민원(신청번호 121541)을 제출하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국무총리비서실 민원담당자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그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켰다며 그 민원담당자 등의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국무총리비서실의 민원담당자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그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으므로 그 담당자 등의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민원으로서 이로 인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민원처리가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민원처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