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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도서구매 관련 민원이행청구

도서구매 관련 민원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도서구매 관련 민원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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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년 4월 중순에 배포한 보관금 사용신청 및 전달서 도서 반품 등 모순된 행정이기에 도서구매신청서 양식 합리적 절차에 맞게 처분 바랍니다.

재결요지

사건명 도서구매 관련 민원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5872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24.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 없음으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제1호), 피청구인과 위원회(제2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제3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제4호),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제5호),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제6호)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2)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며(제2항),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6항).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또는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2025. 4. 25. 및 2025. 5. 9. 두 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각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