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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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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2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736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중국 국적, 남)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B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은 사실이나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딸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내도 한국에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실수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임시 거주 중이고, 어머니도 치료가 필요하여 한국에 모셔 와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 청구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배우자, 자녀,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의 거주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13.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11. 28. 영주(F-5-7, 동포국적요건)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1. 11. C고등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9. 형이 확정되어 B교도소에 수감(2022. 4. 20. ~ 2025. 4. 19.)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25. 5. 22. 작성한 ‘의견청취 및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라. 청구인은 위 나항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 1. 11. C고등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일정 기간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