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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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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4.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569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2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이하 각‘이 사건 질병 1, 2’라 한다)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의 종합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이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통받으며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다. 최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스탠트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받았다. 주위 다른 사람은 스탠트 1개를 삽입하고도 등급이 상향되었는데, 청구인은 심혈관이 더 좁아져 스탠트 2개나 시술받았음에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제출한 진단서(2024. 8. 20. A병원)상 ‘불안정협심증, 2024. 8. 19. 심혈관조영술에서 좌전하행지와 대각분지의 심한 협착있어 중재시술함’의 내용과 A병원 의무기록상 ‘<조영술> : 2024. 8. 19. 불안정협심증 / mLAD 80%, dLAD 60%, D1 90% -> PCI at mLAD, D1 <심초음파> : 2024. 8. 19. EF 66%, no RWMA’의 기록이 확인되나, 2025년 제22차 상이등급구분 보훈심사회의에서 청구인의 영상(A병원, 2024. 8. 19.)을 판독한 결과 mLAD 60%밖에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청구인은 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7급 5111호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보훈병원 의무기록, 민간병원 의무기록 및 진단서, 영상자료,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A병원(OO도 OO시 소재) 의무기록지가) 2024. 8. 19.자 시술기록지- 시술전·후 진단명 : UA(불안정협심증)- 시술명 : PCI(관상동맥중재술)- 시술과정PCI d/t aggravating Chest pain, dyspneaRt radial a. approachDiffuse 80% LN at mLADDiffuse 60% LN at dLADDiffuse LN upto 90% at D1Diffuse LN upto 30% at p-mRCAPCI6F EBU 3.5 G/C at LCA → Sion at dLAD → 2.5x15mm balloon 16ATM → 50% R/S → Cre8 3.0x20mm 14ATM at mLAD → no R/SSion moved at D1 → 2.5x15mm balloon 16ATM → 50% R/S with linear dissection → Onyx 2.5x30mm 14ATM at D1 → 10% R/S나) 2024. 8. 19.자 기능검사결과지- 검사명 : E. Echo TTE-General(심장초음파검사)- Conclusion : Unremarkable finding, EF 66%, no RWMA다) 2024. 8. 20.자 진단서- 병명(최종진단) : 불안정협심증, 기타 흉통-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 올해 초부터 발생해서 악화하는 흉통과 호흡곤란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심혈관조영술(2024. 8. 19.)에서 좌전하행지와 diagonal branch의 심한 협착이 있어 중재시술 후 퇴원함.2) B보훈병원 의무기록지가) 2024. 10. 16.자 외래경과기록지- 안과 검진소견 : [V/A] R(0.3), L(0.16), no dmr나) 2024. 10. 16.자 검체검사결과지- 0.89mg/dl- TRACE다. 청구인은 2024. 10. 16. B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각 ‘7급 5111호’,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1.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 1은 ‘7급 5111호’, 이 사건 질병 2는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6급 2항 5108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경우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서는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 ‘6급 2항 5108호’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7급 5111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대한 장애측정방법으로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지름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고,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심장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2024. 10. 16. B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은 사람’소견으로 ‘7급 5111호’ 판정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B보훈병원의 검사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판독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이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의 A병원 관상동맥중재술 시술기록지(2024. 8. 19.)상 ‘Diffuse LN upto 90% at D1’의 기록으로 보아 대각분지 D1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 소견은 확인되나, 심장초음파검사(2024. 8. 19.) 결과 ‘Unremarkable finding, EF 66%, no RWMA’의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관계법령상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지름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2024. 10. 16. B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안과 및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각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B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B보훈병원 검체검사결과상 크레아티닌 수치가 ‘1.5mg/dl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2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