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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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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096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7년생 O국 국적의 남성으로 2024. 2. 15. OO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4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25. 5. 1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2025. 6. 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십수 년간 건설근로자로 일하면서 사회에 일조하였는바, 마약조직원의 유혹에 못 이겨 일회적으로 마약을 하게 된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바, 청구인과 가족의 생활터전은 대한민국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가족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여지가 있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OO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서, OO지방법원 판결문, 통고처분서, 준법서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22. 6. 9.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OO지방검찰청은 2014. 9. 24. 청구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다. 다. OO지방법원은 2015. 6. 3. 청구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OO지방법원은 2024. 2. 15. 청구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40만 원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2. 12.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4차례(2023년 2월 중순경, 2023년 2월 말경, 2023년 4월 초경, 2023. 4. 23.경)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25. 4. 8.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용의자(청구인, 이하 같다)는 2024. 2. 15. OO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40만 원을 선고받음- 과거 범죄이력· 2014. 9. 24. 폭행: 공소권없음(OO지방검찰청)· 2015. 6.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 100만 원(OO지방법원)- 용의자는 마약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동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해당하는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본인이 출국의사를 밝히며 항공편을 제출하는 등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으므로 법 제68조제1항에 의거 출국명령에 처함바. 피청구인은 2025. 5. 1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청구인은 일회적인 마약투약이고, 청구인의 생활터전이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폭행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202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법 준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