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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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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1.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596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8년 O군에 입대하여 2000년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포 사격훈련이 원인이 되어 ‘양측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좌측 이명, 좌측 난청’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이명, 우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1. 21.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력이 전혀 없었고, 신병교육훈련에서도 모든 훈련을 열외 없이 이수하였는데, 자대 배치 이후인 1999년 4월말경 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 우측 귀에 이명 현상이 심하게 발현하여 군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것으로, 사격음과 같이 120dB 이상의 큰 소음에 1초만 노출되어도 영구적인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등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상이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A병원 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 사격훈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최초질병·부상명은 ‘소음성 난청, 이명’이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A병원 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진료기록지- 1999. 5. 20.: <진단명> 소음성 난청 <주호소> 1999. 4. 30.부터 좌측 난청 <현병력> 이명 있음. “삐”[순음청력검사]
- 1999. 7. 2.: 이명, 난청 있음. ‘소음성 난청(사격)’으로 초기 진단. 경과 관찰[순음청력검사]
- 1999. 8. 27.: <진단명>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이전과 변화 없음[순음청력검사]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난청 등 귀질환’과 관련하여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포 사격훈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병원 진료기록지상 1999. 5. 20., 7. 2. 및 8. 27.에 걸쳐 세 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과 달리 우측 청력은 모두 6분법상 정상 정력치로 측정된 사실 외에 포 사격훈련이 특이 외상력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병원의 1999. 5. 20.자 진료기록지상 ‘<현병력> 1999. 4. 30.부터 좌측 난청 <현병력> 이명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 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도 좌측은 6분법상 30dB 이상의 청력저하와 함께 각 음역대별로 비교적 일관된 청력저하 양상을 보이는데 비하여 우측의 경우 일관된 양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포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