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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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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2.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646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0.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4. 2. 2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은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독실한 이슬람 교인인 시아버지로부터 종교적 생활을 강요받았고, 본국으로 귀국 시 자녀를 시댁에 빼앗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4. 인정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작성한 2024. 11. 18.자 난민면접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슬람교를 강요하는 시아버지와 종교적 갈등을 겪었기에 또 다시 협박을 당할지 몰라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신청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일지라도 청구인이 당한 위협은 사인 간의 분쟁에 따른 위협으로서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 위협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청구인은 시아버지와 종교적 갈등 이외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