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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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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2.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그 조정금 청구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7494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본인이 A군 B 토지의 소유자이고, 지적재조사 사업 후 C군청으로부터 2025. 5. 12. 토지 면적 증가로 인한 180여 만원의 조정금 부과고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5. 26.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2. 피청구인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7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의 시행과 조정금 납부고지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