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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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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5-02853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5. 2. 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① 참석자 명단, ② 회의록, ③ 심의 중 “을은 현재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최초 발언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지위’(이하 ‘이 사건 정보 ① · ② · ③ ’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0.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사유에 관하여 근거법령만 제시하였을 뿐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정보 ① 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12. 피청구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7. 16. 비공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5. 2.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조·제6호,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외)(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2)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는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나. 판단1)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근거 및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고).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① 은 2024. 8. 2.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자 명단이고, 이 사건 정보 ② 는 위 심의회에서 각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발언한 내용 및 의사결정과정을 담은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 ③ 은 위 심의회에서 특정 발언을 한 위원의 성명 및 지위인데,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각종 심의·의결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장래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