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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 부존재처분 취소청구

정보 부존재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 부존재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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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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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 부존재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063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3. 27. 피청구인에게 5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5. 4. 9. 청구인에게‘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움’의 연장사유로 연장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4. 9. 피청구인에게 ‘2025. 3. 27. ∼ 2025. 4. 9. 기간동안 이 사건 연장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5. 4. 21. 청구인에게‘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장통지를 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유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5항제1호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추가 제출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1.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공기관은 공개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5.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