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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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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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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433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2. 6. A경찰서장에게 ‘2023-003059 사건(이하 ‘해당 수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모든 일반문서 - 전자문서, 종이문서 포함, 내·외부 보고서, 회의록, 기안문, 시행문, 문서의 이송일, 문서의 등록번호, 문서의 결재권자, 기소처분과 관련된 모든 내·외부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나. A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개청구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25. 2. 17. 청구인에게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문서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문서의 이름이나 종류, 보관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모든 서식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해당 수사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수사심의위원회 등에서 강압수사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중요한 자료로서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청구를 접수한 후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2025. 2. 12. 청구인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목록을 확인한 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도록 문서제목이나 작성일자 또는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연하게 모든 일반문서 등으로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경찰서는 2024. 12. 5. 해당 수사사건을 OO지방검찰청 B지청으로 송치하였고, OO지방검찰청 B지청은 해당 수사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은 2025. 1. 10. 피청구인에게 해당 수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2. 6. A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공개청구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25. 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다 음 -ㅇ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ㅇ 정보부존재 사유: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림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등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해당 수사사건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정함이 없이 막연히 ‘모든 일반문서’라고만 되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개청구는 청구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 부존재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2)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