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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7996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12.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2025. 2. 20. 납부)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25. 5. 26.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3. 29. ~ 2026. 3. 28., 이하 ‘이 사건 결격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법리를 오해하여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구류형, 과료형보다 범칙금을 더 중하게 본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벌금 미만의 형에는 구류, 과료만 있고 범칙금은 ‘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점,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범칙금을 예외사유로 포함할 수 없으며,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범칙행위가 반드시 벌금형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20만원의 벌금형 가능), 피청구인은 경찰청 교통전산망의 결격기간 등록 및 삭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재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제82조, 제156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운전면허취소처분서, 범칙금 납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2. 12. 21:54경 A도 B시 C동 근처 횟집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전동킥보드로 약 700m를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어 10만원의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았고, 2025. 2. 20.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3. 12.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음주 1회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결격기간을 부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5. 5.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3)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62조,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중 제64호의2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고,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고 하며,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고, 경찰서장 등은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하고,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따라서 법 규정을 단순히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였을 때 다른 규정과 모순되거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반자가 형벌의 제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보다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나 가벌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인바,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 납부 시 결격기간 배제규정이 없는 것은 적어도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위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결격기간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위 단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위 단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는 실질적으로 보다 중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점,
③ 범칙금 제도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이하게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가 신원이 확실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등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류·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면 이는 범칙금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④ 한편,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즉결심판 절차에서 구류·과료형을 부과 받으면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데, 범칙금을 바로 납부한 경우 즉시 재취득이 불가하다면 범칙금을 부과받은 범칙자 사이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5. 26.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