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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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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731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4. 2. 28. O군병장으로 전역하여 2009. 7. 10.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9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 1월부터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이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무의탁수당 1,062만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하되,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안내한 뒤, 2025. 1. 2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청구인은 2024. 12. 16. 혼외자인 A, B를 관공서에 인지(친권자지정)신고하였고, 2024. 12. 17. 인지확정통보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혼외자인 A, B와 법적인 가족관계가 아니었기에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이고, 인지 확정일인 2024. 12. 17. 이후에 비로소 법적으로 자녀가 생긴 것이므로 이때부터 무의탁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인지확정통보를 받고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그간 지급된 무의탁수당을 과오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민법」 제860조의 ‘인지의 소급효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 당시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 확정일 이전에 이미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과오급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고령수당이 아닌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에 청구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현재 청구인은 20년 가까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다가 방광암으로 매 3개월마다 방광 내시경검사를 받고 있으며, 당뇨병의 저혈당 공포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청구인은 A, B의 모친인 C의 D요양원 병원비와 머지않아 사망하게 될 경우 장례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기에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의탁수당 과오급금을 환수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민법」 제860조에 의하면 ‘인지의 소급효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당시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명시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여 가족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과오지급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한정하고, 청구인이 무의탁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받게 되었을 고령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무의탁수당 과오급금에 대한 환수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제1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2조제1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3조, 별표 4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것) 제23조, 부칙 제2조, 별표 4의2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3조, 부칙 제10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서,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상변동신고서, 입소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8. 25.부터 1973. 3.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2. 28. 병장으로 전역한 참전유공자로서, 2009. 7. 10. 고엽제후유증환자(6급 2항)로 등록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무의탁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6. OO도 D군 E면사무소에 혼외자인 A, B에 대한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2024.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자녀 등록에 대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 당시에 확인된 2009. 12. 10.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부모 외에 만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가 없었으나,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4. 12. 17.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2024. 12. 24.자 기본증명서에는 A과 B가 청구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1.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으로 자녀가 인지되어(「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그동안 지급받던 무의탁수당(27만 4,000원)이 소멸되고 고령수당(9만 7,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과지급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무의탁수당 1,062만원을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훈급여금 변동사항을 사전통지하면서,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2025. 1. 2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과오급금의 환수방식을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을 보훈급여금(2025년도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6급 보훈급여금 169만 3,000원+전상수당 9만원+고령수당 9만 7,000원=188만원)에서 과오금금(1,062만원)을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5.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과오지급기간 : 2020년 1월~2024년 12월, 60개월(「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채권 소멸시효에 의거 과오급 발생은 결정일 이전 5년 한정)2) 과오급금액 : 금 1,062만원3) 산출내용 등 : 자녀 인지로 무의탁수당에서 고령수당으로 변경가) 무의탁수당 27만 4,000원에서 고령수당 9만 7,000원의 차액 17만 7,000원나) 17만 7,000원×60개월 = 합계 1,062만원4) 보훈급여금 지급시 공제(2025. 1. 62만원 / 2025. 2.~2026. 9. 매월 50만원)바. 청구인이 2025. 2.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분할납부 신청내용
2) 할부금표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25. 2. 18.자 D요양병원 입퇴원확인서 및 2025. 2. 19.자 D군노인요양원 입소확인서에는 ‘A, B의 모친인 C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파킨슨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 제11조에서는 보상금을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였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 제11조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4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에 대하여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에게는 월 263,000원, 이에 해당하지 않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9만 7,000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제2조 및 별표 4의2에서는 부가연금을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등으로 나누면서, 무의탁수당의 지급대상을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부모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연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및 부칙 제10조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종류 중 무의탁수당을 삭제하면서, 같은 영 시행 당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인 부모에게는 월 9만 7,000원의 고령수당을, 60세 이상인 부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에게는 월 27만 4,000원의 무의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2)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상속인을 포함한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하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위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3)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등록기준지·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 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상군경 중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무의탁수당을 받기 시작한 2009년 7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2024. 12. 17. 혼외자인 자녀들을 인지함으로써 소급하여 법적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었다. 이는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대상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법 제75조 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국가보훈부장관)은 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상받은 자로부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국가보훈부장관)은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1항에 기하여 보훈급여금의 환수를 면제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9072 판결 참조).2) 다만, 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훈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훈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훈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은 문언 및 체계상 환수 면제요건을 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예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훈급여금 환수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간의 비교형량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보훈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3) 피청구인은 일반법인 「민법」 제860조에 따른 인지의 소급효가 국가유공자법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민사법상의 신분관계 변동을 공법상 어떻게 취급할지는 해당 규정의 해석의 문제이고, 인지의 소급효는 일차적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속권 등 피인지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효과인바 이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무의탁수당은 공부상 기록에만 의존하여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은 인지한 자녀들과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2024. 12. 17. 자녀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자마자 지체 없이 보훈지청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의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인지의 소급효로 인하여 공법상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권리까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자녀들을 뒤늦게 인지한 행위를 국가유공자법상 책임 있는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4) 청구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당시 약 61세로 달리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매월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현재 70대의 고령이자 말초신경병 6급 2항으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방광암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그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1,062만원이라는 고액을 반납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하기 위해 과오급금 환수방식을 매월 지급받을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 치료비는 물론 자녀들의 친모인 C의 치료 및 요양비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에서 50만원 이상 공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1. 22.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한다.